가톨릭대병원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"대구 응급환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본 의대 충원 필요성 논의" 대구 응급환자 사망 관련 병원 조치 결과 요약 작년 대구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응급환자 사망 사건이 의료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.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대구파티마병원, 경북대병원, 계명대동산병원, 대구가톨릭대병원에게 보건복지부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및 보조금 지급 중단 등의 엄중한 행정 조치를 취했습니다. 이들 병원은 응급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, 이 사건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응급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을 드러내고 응급의료 서비스의 개선을 촉구하게 만들었습니다. 관련 의료기관 조치 내역 대구파티마병원: 환자의 중증도 평가 미흡과 적절하지 못한 이송 권유로 인해 시정명령, 3천674만 원의 과징금, 22일 간의 영업정지 처분 경북대병원: 중증외상 의심 환자에 대한 직접 평가 미실시.. 이전 1 다음